정관

대한우수건축자재협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우수건축자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건축자재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건축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을 통해 건축자재산업의 활성화는물론 회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를 유지시켜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 주 사무소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자재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지원 사업

3. 정기적 기술세미나를 통한 건축자재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4. 건축자재 정보화사업 및 건축자재정보센터 설치 운영

5. 회원 업무 개선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6.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교류.행사사업

7.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8.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9. 각종 간행물 발간사업

10. 우수자재 선정에 관한 사업

11.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2. 각 위원회를 구성한다. 업무는 별도의 부칙으로 규정한다.

제5조(제규정) 협의회는 이 정관이 정하는 외에 조직과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1. 협회 정회원의 자격은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에 선정된 기업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천한는 기업 대표로 한다.

2. 협회 정회원의 자격은 정회원이 추천한 기업으로 협회 성능심사를 통과한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기업의 대표로 한다.

3. 협회 준회원의 자격은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계최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가한 기업 또는 협회 성능심사를 통과한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기업의 대표로 한다.

제7조(입회) 1.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첨된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입회절차에 따라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입회된다.

2. 제1항에 의하여 입회한 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위원회 2분의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

2. 협회 임원을 선출할 권리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4. 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협의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5.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협회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협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10조(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협회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11조(회원의 상벌)

1.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 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2.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협회의 명예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④협회를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3.협회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제명을 결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총 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1.협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매년1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3.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이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감사 결과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5.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제16조(임원)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10인 이하로 필요시 충원이 가능하고, 부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수석부회장1인, 부회장9인) 수석부회장은 순환보직으로 한다.

3. 회장단은, 회장을 역임한 자, 각 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한다.

4.이사는 각 위원회 소속이사로 하며 각 위원회별 5인 이하로 한다.

5. 감사 1인으로 한다.

6. 협회의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로 임원으로 역임한 자는 고문 또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부회장직을 역임한 임원중에서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분으로 회장단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임명한다.

2.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을 통하여 임명한다.

3.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선출 임명하여야 한다.

4.새로운 임원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원 정족수의 3분의 1이상이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운영위원간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선출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명예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이사의 업무는 협회의 회의진행 및 본회와 관련된 대내의 사무전반, 협회의 재정 및 예산 관리 등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5.감사는 협회 업무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구성)

1. 협회는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특성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

2.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 한다

3.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4.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자문위원은 협회의 필요에 의하여 내부 혹은 외부 인사로 위촉하여 회의에 참석 자문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 구분 및 소집)

1.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위원회는 매월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임시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때 소집한다.

제23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심의한다.

1. 총회 소집 및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며 부의하는 사항

제24조(회의록)

1.위원회 이사들 중 간사를 정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제6장 사무국

제25조(사무국)

1.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둘 수있다.

2.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정)

1.협회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회원의 연회비

3) 특별회비

4) 후원금

5) 간행물 발행

6) 연구, 조사용역 활동 등에서 부수되는 수입

7) 목적사업과 관계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입

8) 기타 수익금

-회원의 입회비 및 입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협회 회원 또는 관계기관간 유대강화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경조비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년도 등)

1.협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설립년도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2.협회 사무국의 상근직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2017년 12월 20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창립멤버) 본 협회의 창립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국경(에코시스), 안재무(지이텍), 유명우(주신기업), 이기열(채세움), 장재철(동양지티에스), 정해용(서진공영)

제4조 회비수납규정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5조 발기인은 협회가 존속하는 한 회장단 임원으로 공헌한다.